이의제기
대회의 불만이 있을 시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제기 시에는 정확한 사유와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를 하셔야만 회신을 할 수 있습니다.
이름 또는 업체, 연락처, 불만사항에 대한 이미지(근거자료)가 있으시면 첨부파일을 통해 전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무기명으로 이의제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무국 또는 위원장의 유선통화가 진행되오니 꼭 기명으로 진행부탁드립니다.
신청 후 유선상으로 내용을 확인 후 7일이내로 회신 가능 (영업일기준)
단, 사실 여부의 확인으로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.